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충북 영동군 등 20곳에 추가 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분실·· 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키로

등록 2024.07.29 10:42수정 2024.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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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 20곳은 충북 영동군 등 2곳, 충남 논산시 등 6곳, 전북 완주군 등 7곳, 경북 안동시 등 4곳, 대전 서구 기성동 등이다. 

건보공단은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헀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추가지원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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