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보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정의는 정부마다 변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추진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격이 변질되었다.
설립 당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 ▲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 ▲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 등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으로 아예 정의까지 내려버렸다.
2022년 시·도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보면 기본방향에는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3년에서는 "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변경되었다. 공공성 향상이나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기본방향은 실종되고 민간 지원 기능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물론 아직도 지침 상에는 "정규직 고용",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내용들은 들어있지만 기본방향의 변질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거나 보도자료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리는 등 정부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 자체는 뼈 아프게 다가온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법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마다 있는 사회복지관도 어떤 곳인지 정의가 내려져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는 게 이상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 변질을 막으려면 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정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위탁,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