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청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송부 요청을 하면서 당일을 기한으로 잡은 것은 최대한 빠른 시기인 31일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당일 기한 송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하면서 당일을 기한으로 정했고, 그 다음날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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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일 기한' 송부 요청, 윤 대통령 31일 이진숙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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