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낸 고지서
이준호
이런 된장, 13만 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어디야, 어디냐고? 읽어봤더니 '얼핏 지나가며 봤는데 한눈에도 예뻤던' 해명초등학교 앞이었다. 그랬구나. 얼핏 지나가며 보다가 신호 무시하고 계속 갔구나.고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위반운전자 확인 : 범칙금 120,000원(벌점 30점)위반운전자 미확인(벌점 없음) : 과태료 130,000원
고지서 '전문가'로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최근 들어 우리 집은 차를 몰고 좀 멀리 갔다 싶으면 경찰청에서 톡이 온다. 지난 설에는 처가인 경남 거창에 다녀오는 길에 내려갈 때 무주 덕유산 고갯길에서, 올라올 때 무주 스키장 근처에서 속도위반으로 '딱지'가 두 개 날아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꽤 속도 내는 줄 알겠지만 규정 속도 넘어 달린 적은 거의 없다. 속도가 높아지면 차도 떨고 나도 떤다. 다만 국도에서 달릴 때가 문제다. 규정 속도 60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 해서 속도가 50,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30, 노인보호구역이라 해서 50으로 시시각각 바뀐다. 내비게이션이 그때그때 제한속도를 알려주지만 어떤 곳은 내비게이션과 도로표지판의 제한속도가 다른 곳도 있다. 한눈 팔면 속도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되지만 집중력의 한계로 혹은 아름다운 곳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아차 하는 순간에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을 하게 된다.
"이번 여행 경비는 한 40만 원 들겠다.""그래? 그럼 최종 46만 원 나오겠군."
"왜?""속도위반 고지서 날아올 테니까."
이제는 여행 경비에 과태료가 기본값이 됐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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