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참여할 업소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식사료 또는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방문시 증빙서류는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전화 055-225-3603)으로 하면 되고 참여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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