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서시장 제2주차장 고립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가 14일 오전 '창원시 막장행정, 현장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효
주민대책위는 "당연히 수용될 줄 알았던 이 두 집은 한 달간 공무원의 수용 안내와 배제 이유 설명도 전무한 채 주차장 부지 대상가구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에 의한 배제로 인해 두 집만 모르는 협의와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뒤늦게 알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행정은 '수용해주겠다'거나 '잠시만 기다려봐라'라고 하며 최근까지 2년여간 기다려왔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사업 완료였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고립주택 피해 사건은 비상식적이며 행정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두 고립주택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정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창원시 "보상액 적다 주장 ...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이에 대해 창원시청 관계자는 "주택 보상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도로 관련 사업은 강제수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 관련 사업은 협의수용을 하도록 돼 있다"라며 "올해 안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가구는 감사원에 감사, 다른 가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해 현장 조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했다"라고 부연했다.
창원시 지역경제과는 이날 저녁 낸 설명자료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시가 밝힌 그동안 경과 과정을 보면, 2019년 9월 공영주차장 전 가구에 대해 2019년 8월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서명을 받았고, 이듬해 11월에 보상계획을 통보했다.
2021년 3월 감정평가액이 나와 통지와 협의를 했는데 2필지가 협의 결렬되었다. 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해 2023년 9월에 준공했다. 해당 가구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립주택 2가구에 대해, 창원시는 "2019년 8월 12알 감정평가금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동의한다는 부동산 매매사전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 하였다"라며 "그런데 협의기간에 보상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민원면담시 추후 명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추가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신청 후 사업선정(경남도)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공영주차장의 사업비는 17억 8600만원으로 추정되어,전액시비로 사업하기에는 시 재정의 부담과 타 주차장 건립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라며 "2025년 명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국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미선정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