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표지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ㅗ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미터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조치와 관련해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주목도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여 집중 안내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8월에 진행한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에서 개정된 법 사항을 안내했고, 지난 4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사안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했었다.
이외에도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설 및 확대된 금연구역을 국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