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지난 4월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락앤락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정한 뒤인 6월 5일, 해고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 정의당,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락앤락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일 중노위는 ㈜락앤락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안성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다 올해 1월 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 31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4월 말 경기 지노위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기 지노위는 락앤락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고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보인다며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락앤락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 20일 열린 심문회의 결과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판정서는 약 한 달 뒤 송달될 예정이다.
락앤락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락앤락은 더 이상 시간 끌 생각 말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고노동자들을 즉시 원직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