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사철나무 꽃에서 꽃가루를 옮기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허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많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을 방제할 수 있게 된다. 이윤주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민원이 5천 건 들어오면 해충이 아니고, 6천 건 들어오면 해충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대발생 해충을 규정하는 기준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이 캠페이너는 "단순 스트레스를 이유로 방제한다면 도시 생태계 유익한 곤충이 방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했다.
'친환경' 방제는 불가능하다
환경 논란을 의식하고 있던 걸까. 해당 조례안에는 친환경 방제 권고 조항이 포함됐다. 제3조 2항에 따르면 대발생 곤충 방제 시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친환경 방제가 가능한지, 단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지역정당인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는 러브버그 발생의 진원지로 알려진 은평구 봉산 사례를 들어 '친환경 방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은평구는 2023년 친환경 방제로 대벌레가 전년에 비해 52%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정확한 연구가 없는 추측성 통계일 뿐이며" 실상 친환경 방제라고 부를 수 없는 끈끈이롤트랩, 직접 포획, 낙엽 정비였다.
봉산에 설치된 끈끈이롤트랩에는 대벌레 뿐만 아니라 애벌레, 노린재, 나방, 무당벌레 등 각종 벌레가 끈끈이에 붙었다. 심지어 나영 대표는 끈끈이에 뒤덮이고 꼬리깃을 잃은 박새를 발견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끈끈이롤트랩을 커터칼로 강하게 끊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무 수피에 긴 칼자국이 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