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시민 300명,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 제출

[서산] 남현우 변호사 "공영주차장 사업 불법·부당해 청원"

등록 2024.08.24 13:33수정 2024.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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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내 대해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를 제출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내 대해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를 제출했다.시민모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를 제출했다.

23일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청원인 300명 명의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를 청구했다.

시민들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을 행안부가 받아들이면 자칫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반려 청원이 기각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서산시의 공영주차장(초록 광장)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행안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산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영주차장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남현우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반려 청원을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불법·부당해 청원을 통해 반려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불법·부당한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투자심사에서 승인하는 것 자체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 주민들 수요, 사업 타당성, 실질적 주차 문제 등을 평가한다"면서 "8, 9월 심사에 이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10월경 서산시에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모임에 따르면 9월 중 중앙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 청원에 이어 9월 중 공익감사 청구와 사업 추진 관련자를 형사고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 말 또는 10월 초 시민 누구든지 참여하는 광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반려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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