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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제도 향방, 29일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주장] 조희연 교육감 최종심, 85만 서울 학생들을 위한 판결을 기원하며

등록 2024.08.26 10:17수정 2024.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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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의가 폐지된 것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의가 폐지된 것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돼 왔던 울교육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 번씩이나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아 서울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3선에 이르는 임기 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왔다. 혁신교육으로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대하며, 특수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육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섰으며,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과 디지털 활용 교육 정책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3심제를 두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적용으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가 법의 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9일 대법판결은 최종 사법판단이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 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4천 서울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더욱 커진다.

사실심리가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대법판결이야말로 법의 정신과 취지에 대한 깊은 검토와 해석이 내려지는 자리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해 특별채용한 이들은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당사자임에도 교육행정책임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조차 의견을 내거나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너무나도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난 이들이었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이들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한 일에 대한 단죄가 참정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합리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에서 드러나듯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 출마자 자격조건인 '1년 이상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서 드러나듯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제도권 정치와는 분리되어 정치중립성을 필수 전제로 하는 선거다. 이렇게 정치중립성을 선거의 기본 속성으로 하는 교육감선거에 교사가 일부 관여한 일로 교단에서 내쫓긴 상황을 되돌려 놓은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행위가 직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함으로써 교육계 부정비리를 조장한 것이라면 현직 교육감의 직 상실로 인한 수백 억 재선거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특별채용 대상자 조건은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였고 특채된 이들은 교육차별 해소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애썼던 이들이다.

일반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에도 완전 공개경쟁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사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5인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에서 부하직원의 일부 개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직 교육감의 직 상실로 잃게 될 공익성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혼란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국민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중심을 잡아 줄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9일 대법원 판단이 서울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 혼란에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만에 하나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교육감 교체로 인해 85만 서울 학생들의 흐려질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강민정씨는 전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입니다. 이 글은 '교육언론 창'에도 실렸습니다.
#조희연교육감 #대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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