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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유죄 인정...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등록 2024.08.29 11:59수정 2024.08.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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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를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한아무개 비서실장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법령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지시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1·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가 인정됐다.

문제의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방식을 규정한 옛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배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전제로 진행됐고, 부교육감을 비롯해 결재라인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점 등이 1·2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였다.

조 교육감은 또한 한아무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묶였고, 이 또한 1·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도 1·2심의 유죄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2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44조, 형법 123조(직권남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조문의 해석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다면서 각하했고, 형법 123조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기각했다.

한편, 공범으로 묶인 한아무개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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