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역대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교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공은 대체로 경제학, 경영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종종 법학,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참여한다. 교수는 최저임금법상 공익위원 요건 중 하나인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에 해당하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교수에 집중된 점도 재고가 필요하다. 제5대, 제6대 위원회에서 시민단체(한국여성민우회) 대표 1명이 참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교수와 국책연구원 종사자만으로 구성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관련 ILO협약으로는 1928년 제26호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C.26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Convention, 1928), 1970년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C.131 Minimum Wage Fixing Convention, 1970)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이들 협약을 비준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ILO 제26호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성격과 형태 및 그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몇 가지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산업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관련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포함)와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상 또는 직무상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고, 둘째, 관련 사용자와 노동자는 국내 법령에 정해진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인원수와 평등한 조건으로 최저임금 결정 제도 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제도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 운용에 관련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대표(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국가의 일 반적 이익(공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임명한 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ILO 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운용하는 데 노사공익 3자 직접 참여의 원칙과 노사 대표 동수 구성 원칙이 요구되고, ILO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국가 중 41개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26개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최저임금 결정구 조는 크게는 ① 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② 정부(행정기관)가 결정하는 방식 ③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④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②와 ③을 구분하는 경우,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노사 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거나 자문기구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국가들의 경우도 최종적, 형식적 결정 주체는 정부가 된다는 점에서 ②와 ③의 구분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지,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향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는 노사공익 3자의 직접 참여 원칙과 노사대표 동수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ILO 최저임금 관련 협약 내용과 국제적 경향에도 부합되는 형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와 같은 위원회 결정 방식 대신 완전히 다른 결정 방식을 도입한다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한 장단점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유형의 결정 방식이 반드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고, 결국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면 결국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 추천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관점을 가진 공익위원들의 참여를 위해 노사정 각각의 추천을 통한 공익위원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이들을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면 이들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 2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자문위원은 노사 추천에 의해 연방정부가 임명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임금 수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도 이에 대응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위원회 내에는 연구위원회가 구성되 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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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도입 이후 변화 없는 최저임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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