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산업폐기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운영해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업폐기물이 생활폐기물처럼 공공영역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승수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에서 생활계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다. 나머지 87.6%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 40.9%,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3.5%, 지정폐기물 3.3.%순이다.(2022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준) 생활폐기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책임지는 구조이나, 산업폐기물 경우 대부분 민간 업체가 영리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례로 2012년 충북 제천 왕암동 매립장 에어돔 붕괴사고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를 들었다. 당시 인근 지하수에서 페놀, 염소 등이 기준치 최대 수백 배까지 검출됐다. 또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 시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하승수 대표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게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맡길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럼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있나, 개선 필요"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지형 변호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는 법령으로 제정된 규모 제한을 적당히 피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의견수렴 시기의 한계, 정보공개의 제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부분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지형 변호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사업자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영향권 안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으로 객관성 결여, 공정성 문제 제기 등으로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주관기관의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검토의견 공개, 대행 선정기관을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발제 등을 잘 검토해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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