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망언 5인방, 그들은 지금
이은영
한 명은 반성했고, 두 명은 해명에 급급했으며, 두 명은 아예 답을 피했다. 4년 전 국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 회의에서 "예술 작품", "일기장" 등의 발언을 한 5인방에게 다시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군대를 비롯해 한국 사회 여러 집단에서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이에 2020년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다시 소환됐다.
당시 국회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소위 다음 날인 3월 4일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5일엔 본회의에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반포(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제재는 빠졌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문제적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1소위원장, 미래통합당 깁도읍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모두 당시 기준)에게 4년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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