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정훈
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날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영·이주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 공동 발의한 박상영 의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에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인하여 광주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번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1차 설립 추진 무산 이후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로 규모를 확대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광주시는 해당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 처분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은 1심 패소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양리 지역에 같은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추진 행위는 광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 발전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깊은 우려... 갱생보호시설 건립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