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창녕-창원 민간인 33명, 법적 절차 없이 희생"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결정 ...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 위반" 지적

등록 2024.09.06 16:30수정 2024.09.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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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창녕군 송현리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원은 트럭에 실려와 이곳에서 총살되었다. 희생현장과 창녕경찰서는 직선거리로 약 680m이다. 2013년 진실화해위원회와 창녕군은 이 장소가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지임을 알리는 비석과 안내문을 세웠다.

경남 창녕군 송현리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원은 트럭에 실려와 이곳에서 총살되었다. 희생현장과 창녕경찰서는 직선거리로 약 680m이다. 2013년 진실화해위원회와 창녕군은 이 장소가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지임을 알리는 비석과 안내문을 세웠다. ⓒ 진실화해위


경남 창녕‧창원에서 민간인 21명과 12명이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의해 규명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창녕‧창원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창녕군 창녕면, 창락면, 계성면, 고암면, 남지면, 대지면, 대합면, 성산면, 영산면, 유어면, 장마면에 거주하던 21명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창녕 경찰서‧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21명에 관한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대한민국과 미국 간행 <한국전쟁 공간사(公刊史)>,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희생자 21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에서 8월까지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돼 창녕경찰서 및 관할 지서 등에 구금된 뒤,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다.

희생자는 모두 20~30대 남성이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 가해 주체는 창녕경찰서 및 관할 지서 소속 경찰 등이다.

a  경남 창녕군 송현리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희생현장은 창녕군 창녕읍 송현역사문화공원 내 고분군에 있다. 신청인과 참고인 중 일부는 희생현장이 화왕산(해발 756m) 자락에 있어 이 장소를 화왕산이라고 했다.

경남 창녕군 송현리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희생현장은 창녕군 창녕읍 송현역사문화공원 내 고분군에 있다. 신청인과 참고인 중 일부는 희생현장이 화왕산(해발 756m) 자락에 있어 이 장소를 화왕산이라고 했다. ⓒ 진실화해위


창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마산시와 창원군 진북면‧상남면에 거주하던 주민 12명이 관할 경찰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마산․진해 경찰서 및 마산형무소 등에 구금됐다가 집단 살해된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4건(희생자 12명)에 관한 판결문 등 행형기록, 경찰 자료,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생활기록부,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희생자 12명은 경남 마산시와 창원군 진북면‧상남면에 거주하던 민간인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된 된 후 마산시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는 상업, 교사․공무원, 회사원, 농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던 민간인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대부분 20~30대였다. 가해 주체는 마산․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과 육군정보국 소속 마산지구 CIC 및 마산육군헌병대 소속 군인 등으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a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주요 사건 발생 장소.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집 통보를 받고 마산 시민극장으로 갔다가 마산형무소로 연행?구금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마산경찰서?진해경찰서에 구금된 후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수장되는 등 희생되었다.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주요 사건 발생 장소.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집 통보를 받고 마산 시민극장으로 갔다가 마산형무소로 연행?구금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마산경찰서?진해경찰서에 구금된 후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수장되는 등 희생되었다.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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