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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법원, 11월 26일로 선고 연기... "대선에 영향 안 미치게 하려고"

등록 2024.09.07 13:08수정 2024.09.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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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죄 평결 형량 선고 연기를 보도하는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죄 평결 형량 선고 연기를 보도하는 AP통신 ⓒ AP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통령 선거(11월 5일)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각)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배심원단 전원 '유죄평결 '내렸는데... 선고 연기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후보로 나서는 대선에 소송 절차가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정치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성추문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를 지급했다. 그는 이 돈이 법률 자문료인 것처럼 자기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이 나오자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하고, 법원 이관 신청을 하는 등 대선 전에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다.


사법리스크 벗어난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형량이 정해져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할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됐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벌써 끝나야 했다"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배후에 있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번 법원 결정은 유권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여부를 모른 채 투표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법원은 당분간 부담을 피할 수 있겠지만, 선고를 늦춘 것 자체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대선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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