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얀군의원김영인 태안군의원이 지난 6일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가 지난 6일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인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태안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태안군 읍‧면별 자동차정비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52개소(태안읍 39, 안면 7, 남 1, 근흥 3, 원북 1, 이원 1)가 운영하고 있으나 고남면과 소원면은 정비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북면과 이원면의 경우는 등록은 되어있지만, 운영을 안 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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