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및 피해 사실을 학교에서 확인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영상 삭제 및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 등 관련 기관 절차로 곧장 연결되는 '핫라인'이 서울에 구축된다.
서울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행정·사법·수사·교육기관의 통합대응방안이 마련된 만큼 피해 신고,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범죄-피해 파악하면 곧장 영상 삭제 등 지원
서울시 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했던 것과 달리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사진 및 영상을 빠르게 삭제 지원토록 한다.
또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 삭제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관은 이 때 1대1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및 법률·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기의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검·경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기존 방식도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연계' 협약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검·경 양측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서울시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대량의 피해 영상물을 더욱 빠르게 삭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청소년 가해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아울러 서울 시내 1300여개 학교, 시립 청소년 시설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검찰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에서 1명당 14회의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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