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공립)이 유보통합 시범 사업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당 유치원 교사와 교원단체가 시범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원장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0일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 전국 152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유치원 2개, 어린이집 4개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영유아학교로 선정된 시범학교에서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운영하게 되며, 1억 원의 사업비(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연수비 등)가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 일부 구성원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서 제출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 추후 이를 알게 된 교사들이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원장은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아모집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는 게 문창유치원의 주장이지만, '2024 유보통합 지원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전교조와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2013단체협약 제58조(연구학교 선정 및 결과 공개)에 따르면, 연구시범학교 응모 시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당학교 재적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시범학교 취소를 촉구했다.
"의견 수렴 없는 시범학교 신청은 교사들의 권리와 역할 무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