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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동의 없이 영유아학교 신청?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대전지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 "단체협약 위반"

등록 2024.09.12 18:59수정 2024.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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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공립)이 유보통합 시범 사업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당 유치원 교사와 교원단체가 시범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원장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0일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 전국 152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유치원 2개, 어린이집 4개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영유아학교로 선정된 시범학교에서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운영하게 되며, 1억 원의 사업비(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연수비 등)가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 일부 구성원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서 제출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 추후 이를 알게 된 교사들이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원장은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아모집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는 게 문창유치원의 주장이지만, '2024 유보통합 지원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전교조와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2013단체협약 제58조(연구학교 선정 및 결과 공개)에 따르면, 연구시범학교 응모 시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당학교 재적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시범학교 취소를 촉구했다.

"의견 수렴 없는 시범학교 신청은 교사들의 권리와 역할 무시한 것"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졸속 유보통합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교육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12시간 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0세부터의 아이들을 12시간동안 기관에서 보육하는 것은 아동 학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검증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마구잡이로 교육활동을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결국 교육은 없고 보육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신청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대전문창유치원은 기본을 무시했다. 유보통합 시범 사업 신청 계획서를 쓴 교사들을 제외한 7명의 교사들은 계획서가 제출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 원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 민주적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범학교 운영 계획서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주제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동 방과후 과정', '연계 운영학습공동체 운영'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명백히 교직원협의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했다"며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들의 권리와 역할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교육청은 신청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이미 선정된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이 절차적 정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문창유치원 교사들은 올바른 절차와 민주적 협의가 무시되는 교육 현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대전 교육청은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 교사로서의 자존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대전문창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 ▲대전문창유치원 원장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 ▲대전교육청은 민주적 유치원 운영 지도하고, 시범사업 철회 방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민영화', '유아교육 포기 선언'"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유보통합은 이름도 명분도 다 거짓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민영화', '유아교육 포기 선언'이다. 정부는 출생률 감소로 문을 닫아야 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공교육예산을 퍼주겠다고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교육 예산은 결국 엉뚱한 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가고 말 것이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은 어설프고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과정, 교원양성체계, 회계 투명성 그 무엇도 확보되지 않은 졸속 유보통합에 대전문창유치원 선생님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전문창유치원 원장은 교사들과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실논의로 시범학교 신청을 진행했다"며 "이런 비민주적 시범 사업은 말이 안 된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문창유치원 교사는 "저희 유치원은 모든 교사들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계획서 제출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교육 현장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최소한의 협력조차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획서 제출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교사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절차적 결함이 분명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 진정한 통합과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 이 부당한 시범 사업 선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대전지부는 2220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대전문창유치원 비민주적 유보통합 시범사업 규탄 탄원서'와 282명의 교사들이 작성한 '대전문창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 의견서'를 대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2220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대전문창유치원 비민주적 유보통합 시범사업 규탄 탄원서'와 282명의 교사들이 작성한 '대전문창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 의견서'를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전달하는 장면.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2220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대전문창유치원 비민주적 유보통합 시범사업 규탄 탄원서'와 282명의 교사들이 작성한 '대전문창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 의견서'를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전달하는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됐고, 선정됐다. 다만,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을 만나보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 선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문창유치원 측은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대전문창유치원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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