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끔 들르는 가족원의 폭력, 혼자 지내기 어려운 일상 등으로 인해 요양원에 오고 싶다는 어르신이 있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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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다. 처음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기에, 나는 그 분이 부인이나 가족을 위해 대신 상담하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본인이 요양원에 하루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러 오신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담을 하며 지켜보니, 어르신은 체격에 비해 마른 편이셨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릿느릿 힘겹게 걷고 계셨다.
사정은 이랬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당뇨도 심하고 암 수술, 디스크 수술 등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라 도저히 혼자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주변 보건소에서도 종종 이 분 집에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해 주는데, 기초수급자이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에는 요양원에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끔 들르는 가족원이 이 분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등급 신청을 도와드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기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이후 심사에도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왔다고 하는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는 동안 우선 지역의 노인 보호시설로 연결해드리기도 했다.
또 다른 어르신 한 분도 가족들이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데, 당신이 혼자 살림을 할 힘은 없다며 스스로 찾아오셨다.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가족이 있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사이가 나빠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오는 어르신들의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