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시작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금지', 국회 입법 발의

법제화로 제도적 안착 기대

등록 2024.09.26 09:22수정 2024.09.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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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은 '공원묘지의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가 국회에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26일 김해시는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법인묘지‧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안에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중국산으로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며 "이에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으며,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시행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기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조화가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졌고, 이제는 완전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해 7월에는 경남도 광역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역 18개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경기도와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김해시는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근절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그동안 환경부, 경남도,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등에 제도 마련과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국회에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제화 건의를 한 끝에 지난해 3월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심사 중이던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6월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재차 건의해 지난 5일 국회 입법 발의되며 법제화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다는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 및 사용 활성화 등 시 역점 사업인 '플라스틱 안쓰고(Re-duce), 다시 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는(Re-cycle)'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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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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