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은 적법하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성호
법리가 충돌하는 법정을 벗어나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희연 교육감은 10년 이상 지속된 교단의 갈등을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해소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권장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한 혁신행정가이다. 정부는 지금도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누군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교단을 안정화시킨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백보 양보하여 실정법 위반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주의나 징계로 처리할 일에 신분 상실형을 적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세 가지 여운을 남긴다. 첫째, 특별채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완성되었지만 법 바깥의 영역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둘째, 공채 아닌 특별채용은 정부, 기업, 대학에서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 제도인데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경직된 논리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셋째,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화 이후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협력과 공존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 특별히 마지막 과제는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후진국에서 벗어났다. 교육 영역에서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완벽한 공교육 체제를 갖추었고 국민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자랑한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교육의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이며 또한 교육 전문가인 나라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교육의 특성이자 강력한 장점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이 때때로 권력의 정책적 오판이나 일부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견강부회에 의해 오염되고 흔들린다는 점이다. 중심을 다잡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퇴행해서는 안 된다.
조희연 교육감, 가치를 지키다 명예롭게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