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은 생폐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공공성을 강화 측면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또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겪어본 생폐노동자의 비율은 87.3%였으며, 세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69.2%, ▲찔림 65.1%, ▲베임 55.8%, ▲충돌 27.3%, ▲추락 20.3%, ▲감염 7% 수치를 기록했다.
토론을 진행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살펴보면 안전기준에 한계가 명확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의 명확한 개정과 함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생폐 업무의 재공영화 추진과 연구 등을 위한 협의체 등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구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노동자의 휴게권·위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해당 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시민사회계·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87% "산재 사고 겪어봤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