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구간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권우성
2일 아침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소통회관에서는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아래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조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부승찬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꺼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여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의 반발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여 논란을 일으키더니, 재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는 독도의 영토분쟁 설명과 함께 독립영웅을 삭제하여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다시는 우리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군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여기 계신 독립운동 단체들과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