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9~2023년) 지청별 탈세제보 관리현황
박수민 의원실 제공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으로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는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했다.
특히 접수되어도 추징까지 이르는 사건은 10건 중 1건 남짓으로 세금추징이 완료된 제보는 전체 사건 중 13.7%에 불과했다.
박수민 의원은 "탈세 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소중한 과세정보로 국세청 역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접수부터 세무조사, 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6개월 이상 소요된 장기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장기접수 사건에 대한 성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다. 국민이 대신 수행해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라면서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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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제보해도 실제 추징은 1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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