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는 유동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0억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대장동 개발수익은) 그 비용과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
15일 법정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2014년 12월인가 (2015년) 1월 공모지침서가 나가기 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자기가 번 것의 반'을 준다고 했다"면서 "이 내용을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즉각 보고했고, 다음날인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도 전화해서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나중에 정진상한테 '시장도 알고 있냐, 아니면 내가 보고하겠다' 했더니 '돈 얘기는 시장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시장한테는 이야기 못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나중에 도지사 되고 나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지고 나서 변호사비 걱정할 때 내가 '만배 형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별 대답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저수지에 넣어둘게'라고 한 걸로 들었다"면서 "이재명 선거 때 필요한 그 돈을 쓸 생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정진상과 김용, 증인(유동규)이 가지게 될 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 이재명의 몫이었냐"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2020년 7월 경 피고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본격화하자, 정진상, 유동규는 2020년 10월 경 무렵부터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그들이 약속하였던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그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하여 2021년 3월 경 피고인들 측에 지급할 금원이 428억 원임을 확정하기도 하였다"라고 적시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검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미 반박한 이재명... '정영학 녹취록'엔 유동규 주장 배치되는 내용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