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은 지난 9월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9439억 원에서 52억 6700만 원으로 99.4% 줄어든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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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영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서울시 성북갑)에 붙인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을 문제 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김영배 의원 플래카드를 직접 거론하며, "이게 사실인가. 윤 정부가 99%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나.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도 지난 9월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9439억 원에서 내년 52억 6700만 원으로 99.4% 삭감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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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사라지면 그만큼 시도교육청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2024년 기준 1조 9872억 원)을 국가(증액교부금)와 시도교육청(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47.5%씩,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왔다. 하지만, 5년 한시법인 특례법이 올해 일몰돼,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당시 5년 일몰 규정을 만들면서, 그 안에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특례법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면서 정부 책임을 오히려 국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