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장을 촉구했지만,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며 "김 여사는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을 (가졌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합계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게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다, 이득은 봤는데 (검찰의 결론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기소도 되지 않은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 언급되고, 유죄로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고 짚었다.
"이것이 납득할만한 결과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무혐의) 속보는 봤는데 아직 내용은 못 봤다"라며 "(내용을 봐도)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어떤 범죄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