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김아연
10월 17일,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하자, X(구 트위터)에서 가해자의 판결문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가 된다면, 향후 발생하는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또 다른 X 이용자는 "가해자의 판결문 제한 신청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여성혐오 범죄의 사실이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판결문 비공개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인 17일로부터 1~2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가해자의 판결문 제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과 복사가 모두 제한되게 된다.
또,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커 여성을 겨냥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17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판시했을 뿐 피고인의 명예는 앞서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훼손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제한 신청을 반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어 "1년간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신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의 정윤정 소장님, 여성의당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의 정재흔 위원장님,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경하 변호사님, 경남여성회를 비롯한 249개의 각 단체와 정당, 또 의상자로 지정된 삼촌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와 정당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가 주장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여성혐오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인정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방청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가해자의 범행동기인 여성혐오가 인정되어 좋은 선례로 남아 다행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가중 처벌이 아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내려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머리카락 길이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나는 (신)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고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남성 경찰이 오자 "나는 남성 경찰에게는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여자는 페미라서 맞아도 싸다"고 말하며 폭행을 바로 멈추는 등 성별에 따른 선택적 행동을 취하면서 여성혐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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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가해자, 판결문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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