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규나의 역사왜곡 주장 그대로 실어 나른 언론(10/10~10/18)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김규나 작가의 역사왜곡‧폄훼를 지적 또는 비판하기는커녕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단순 전달하며 확산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일요시사>, <스카이데일리>, <이데일리>, <아시아타임즈>,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대전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매일신문>, <쿠키뉴스>, <아이뉴스24>, <뉴시스>, <더팩트>, <위키트리> 등은 김규나 작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강 노벨상 수상 비난과 5·18과 4.3 왜곡‧폄훼를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심지어 <뉴시스>, <서울신문> 등은 김규나 작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조카에게 절연당했다는 시시콜콜한 에피소드까지 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역사왜곡 문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그의 작품이 역사왜곡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몰고 올 화제성, 조회수에만 매몰된 언론의 이른바 '따옴표저널리즘' 폐해를 고스란히 내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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