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방침 발표 10일 뒤 한일 정상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10일 앞선 3월 6일 강제동원 관련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3. 3. 16
연합뉴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3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광주광역시) 할머니 측에 소위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할머니는 2018년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수억 원대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한 인물이다.
당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까지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양 할머니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강제 매각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 2심 잇따라 승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 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 측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 소위 제3자 변제 안이다. 전범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소위 판결금(엄밀히는 위자료)을 대신 지급하는 안이다.
양 할머니는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자 변제안 발표 직후는 물론 최근까지 "윤 대통령은 일본 사람인가. 그런 동냥한 돈 안 받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돌연 23일 양 할머니 측이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오늘 입금, 의사 합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