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길 건너에서 집회를 하는 이들에게 손가락 하트를 보내고 있다.
임재근
3시부터 시작된 남재영 목사에 대한 감리교 남부연회 첫 재판은 1시간 여 만에 끝났다. 남재영 목사가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는 기소 이유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진행됐다. 남재영 목사는 "심사위원회 5명 중 3명이 동성애 대책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뻔한 결과"라며 심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남 목사는 또한 "지금까지 재판의 절차와 과정도 굉장히 불공정했다"는 말과 함께 "성립이 안 되는 고소"라는 말도 덧붙였다. 남 목사는 "고소를 하려면 고소 전에 권면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에는 그게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9조 1항에는 "고소·고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남재영 목사는 "대체로 사람들은 동성애 재판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교회 재판이니만큼 신앙양심으로 하리라 믿고,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충분하게 나의 입장을 주장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심에 해당하는 연회 재판이 끝난 후에도 2심에 해당하는 감리교 총회에 항소할 수 있어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감리교 장정 3조 8항은 감리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조악한 규칙"이라며, "감리교회의 악법인 교리와 장정 3조 8항과 동성애 관련 조항을 수정, 폐지하는 신앙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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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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