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양양군청
김남권
양양 지역 내에서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15% 이상 청구인 서명을 채워야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이때 단체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또 주민투표가 발의된다고 해도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개표가 가능하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소환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2007년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을 빚은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12년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대수 삼척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발의까지 성공했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주민소환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앞선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주민소환 이유가 단체장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찬반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김진하 양양군수의 경우엔 개인의 성범죄·뇌물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군수직 중도 사퇴를 선언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고리로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안마의자를 받는 등 성범죄와 뇌물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바지를 내렸다는 점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는 김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군청 집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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