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정통성과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국군의 역사는 항일의병,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여 창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을 무시하고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국군을 창설했다고 왜곡하여 국군의 정통성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이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국회에서는 헌법 제74조 2항에 의한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역사를 법제화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2일 국군조직접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오는 11월 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조직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군연합부대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 정규군에 대승했고, 1940년에는 광복군으로 발전하여 대일 항쟁을 벌여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했다면서, 광복군 출신 이범석을 국방부 장관, 최용덕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범석 장관의 국방부 훈령 제1호로 국군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여 창군한다는 내용을 공포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일본군 출신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친일성향을 은폐하려고 1946년 미군정에서 창립한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국군은 미군의 괴뢰군이 이며, 일본군의 후예가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창군의 역사는 국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체적, 자발적으로 창설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김일성도 1948년 창설된 소련 괴뢰군이 아니라,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친일파 군인 출신과 그 후예,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화시키려는 위정자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체성을 부인하려는 망동은 천부당만부당하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1907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 한일병합은 강제로 체결하여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하고 선언하고, 나라는 존속했다고 한일기본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고 1946년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뿌리라고, 일제 식민지 역사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게 법률를 개정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군조직법은 헌법정신과 헌법 제74조 2항에 따라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의 군대로 창군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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