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mparzuchowski on Unsplash
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뉴욕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을 일이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와 더가디언, AP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지난 26일부터 조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효되게 됐다.
"소환장 걱정 없이 무단횡단 하게 됐지만... 사망 늘 수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무단횡단을 합법화한 새 법은 누구나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외 다른 도로를 횡단하더라도 경찰 단속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행자가 무조건 횡단보도 외 지역에서 보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양보해야 한다.
뉴욕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래도 뉴요커들은 여전히 도로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행자는 교차로에서 더욱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가 그대로 가결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뉴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했던 것. 뉴욕타임즈는 보도에서 "이제 뉴욕시민들은 소환장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새로운 법률로 인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시 도시교통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여 명이 도로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 사망했다.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약 34%에 달하는 수치다.
"혼란 야기될 것" vs.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럼에도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 금지법을 시행한 이래 66년 만에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무단횡단 금지법이 시행 전인 현재는 무단횡단 시 벌금 3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이것이 무단횡단을 자제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돼 오히려 인종차별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뉴욕타임즈는 "이 법은 뉴욕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약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 사람이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에서는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충돌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혼란을 조장하고 거리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집중하기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좋은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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