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봉규 의원, 이경우 의원.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과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봉규 의원의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평생학습권을 보장, 자립 능력을 키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위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우 의원의 조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차별, 권리침해 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 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사회 내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봉규 의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우 의원도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 권익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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