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윤성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국민의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나올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높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법정에서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9월 5일 대법원 상고했고, 그동안 상고이유서 제출과 주심 대법관 배당,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등 절차를 거쳐 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사무실 여성 직원한테 입당 원서 모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미디어) 홍보 등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 8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판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종우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진보당 거제지역위원회는 5일 낸 자료를 통해 "이미 버틸 만큼 버텼다. 애당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니, 봐주기 수사라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선관위가 상급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선관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한 것이고, 재판부도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니 대법원 판단 또한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거제지역위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박종우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박종우 시장은 더이상 거제시민을 기만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거제시장이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받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이라며 "주권자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정·청렴·깨끗한 선거제도 개혁과 여전히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적폐를 개혁하는데,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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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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