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은 판결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남OO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안상미 미추홀구 대책위 위원장은 "남씨 일당 사건은 건축주,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가 조직적으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임대인이 재력가라서 안전하다', '근저당을 많이 갚았다'는 등 임차인에게 거짓 정보를 주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건"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50% 이상 감하고 심지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가해자들이) 조직화해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증거와 증언이 다분한 사건마저 무죄라고 한다면 과연 법원이 이 나라의 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피해자를) 보호해 줄 법률이 아직 없다면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을 지원하는 김태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건물주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가 합작해 2500여 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면서 "항소심 판결은 보면 볼수록 '가해자들을 작정하고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쓴 것 같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항소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바지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장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법원은 법원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