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주요 그룹들국세청, 4-4-6.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주요 그룹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위 : 천 명)
국세청,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결국, 남은 네 번째 유형인 기타자영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이다.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 코드인데도 가장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고·플랫폼 직종의 신설된 직종 코드가 대부분 기타자영업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더 빠르게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74만 명이었던 기타자영업 신고 인원은 2022년 456만 명으로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3.5%에서 2022년에는 53.8%로 절반을 넘게 됐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증가 인원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타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자영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기타자영업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국세청과 통계청의 역할
앞에서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근로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통계와 국세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는 고용통계를 통해서는 이 같은 불법, 편법 계약이 늘어나는지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적용역 방식의 비임금 노동이 늘어나는 것이 단지 플랫폼 산업의 확산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고와 플랫폼을 별도 코드로 분리했는데도 여전히 기타자영업이라는 블랙홀에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형태로 형식을 바꿔 생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국세청이 앞으로는 고용형태 변화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통계에서는 소득신고 방식의 변화 같은 것이 제대로 실시간으로 포착되지 않는 반면, 세무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와 과세정보 제공 단계에서 편법적인 소득신고 유형의 창설이나 설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세청(IRS)은 임금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즉 근로자employee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판단 기준을 미국의 고용노동부(DOL)와 별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고절차와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 대해 무겁고 엄격한 검증과 벌칙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계청은 고용 관계가 왜곡되고 편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이미 계획된 작업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것은 종사상 지위에 관한 국제통계기준(ICSE-18)의 국내 통계체계 도입을 빨리 가속화하는 일을 말한다. 실시간으로 고용 관계 변형과 탈법적 시도에 관한 정보를 받는 국세청은 잘못된 소득신고 유형이 채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통계청은 종사상 지위의 실제와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1) 이 글은 원문을 <비정규노동> 원고 분량에 맞춰서 축약한 것이다. 원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노동에디션〉 2024년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5~69세 취업자의 8.5%가 플랫폼 노동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동일한 비중을 2023년에 적용하면 인원은 80만 명 규모가 된다.
3) 고용보험(노사 0.9% + 사 직업능력개발부담금 0.25%), 건강보험(노사 4.01%, 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노사 각각 4.5%), 산재보험(평균 1.47% 사용자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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