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6일 서산시의회에서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문수기 의원 SNS 갈무리
충남 서산시에서 반려견 등록비와 장례비가 지원될까. 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은 지난 6일 서산시의회에서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견 등록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의견수렴회에는 동물 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반려동물 영업장 대표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유기견 방지, 정확한 통계, 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처분된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해 동물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시술비 1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같은 지원에도 반려견 등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전국적으로 1000만에 이르고 서산시도 10월 말 기준 1만1000마리가 등록돼 있다. 무등록 반려견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서산시 동 지역과 인지면으로, 반려견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례를 추진 중인 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견 등록에 서산시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늘어난 반려인, 이에 걸맞은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