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임석규
사법부의 대표기관이라 하는 법원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에게 소위 '갑질'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아래 노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아래 지법)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음주 상태에서 폭언하고 독단적으로 업무 중단시킨 공무원의 갑질을 규탄한다', '관리직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 상대로 저지른 갑질에 눈 감은 지법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법원 외부 곳곳에 게시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