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종교인 등이 참여한 '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남재영(대전빈들공동체 교회) 목사 교회재판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이번 재판이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재판이라며 공정재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리교 재판은 화해 조정 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의 순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차인 고소 전 권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9조 1항 '고소·고발 하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해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5명의 위원 중 3명이 고소 당사자인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소속이었다는 것. 고소인이 고소 여부를 심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연출, 남 목사 측이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교리와 장정(1402단 제2조 제3항)에 공개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1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재판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교리와 장정 1434단 제34조(재판) 3항]을 위반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점, 재판 위원 5인 중 2명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동성애대책위원인 점 등이 이번 재판이 불법·부당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결론을 정해 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마녀사냥식 정치 재판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종교재판이 아니라 사랑"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차홍도 목사(차별너머 공동대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성서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며 "남재영 목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중의 하나인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 절차, 재판을 받고 있다.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양 목사는 "교회 역사에 기록된 종교 전쟁과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며 "남재영 목사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사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종교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감리교 현실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감리회가 해야 할 일, 또 감리교 목사가 해야 할 일, 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종교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박선우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남재영 목사님에 대한 이번 재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종 마녀재판"이라며 "남재영 목사는 목회자로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편에 서서 성소수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환대했을 뿐이다.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신앙적 양심에 충실했는데, 이를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