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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여부, 14일 밤늦게 나올 듯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영장실질심사... 공천 못 받은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2명도 심사 포함

등록 2024.11.13 15:20수정 2024.11.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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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왼쪽부터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마이뉴스 윤성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배아무개 경북 고령군수선거 예비후보, 이아무개 대구광역시의원 예비후보의 구속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14일 오후 차례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가 맡고, 창원지법 119호 법정에서 열린다.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법정에

배아무개‧이아무개 예비후보는 오후 2시, 김영선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 명태균씨는 오후 3시 30분에 차례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법 안팎에서는 이들의 구속 여부 결정이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씨에 대해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에서 총 7620만 6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회계책임자)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 김영선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봤다.

또 검찰은 명씨가 배아무개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이아무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각각 1억2000만 원씩 기부 받았다고 했다. 고령군수 보궐선거와 대구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창원의창'과 같은 2022년 6월 1일 치러졌는데 두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명씨와 관련돼 거론돼왔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 있지 않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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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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