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충북인뉴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역사회·언론의 외면에 방치됐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의 피의자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때는 2022년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였다.
또한 피의자의 부모 중에 지역 유지라는 소문이 돌자 충주 내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돌았고, 피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사 하단 관련 기사 참고).
2024년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 피의자 중 8명은 유죄,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받은 8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기소사항인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 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감형됐다. 2024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었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명 중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충주시의원 아들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 연속보도]
7개월간 지속된 집단성폭행,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 사건 https://omn.kr/29p4n
'지역 유지 자제 집단성폭행 연루' 소문... 언론·시민사회도 침묵 https://omn.kr/29sau
집단성폭행 피해자의 부서진 일상, 가해자들은 지금... https://omn.kr/29qtr
고교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국가 도움 못 받았던 이유 https://omn.kr/29sa8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공유하기
신고 4년 지나서야...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8명 유죄 확정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