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이 불법선거사무소 설치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추광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73번지 소재 '예화랑' 건물 소유주 등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사검사모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 안진걸)가 18일 오전 대선 불법 캠프 사무소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
검사검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또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사무소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유를 말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김건희는 선관위에 신고도 없이 최소 3개의 불법 선거 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운용했다. 예화랑 건물은 이 매체가 지목한 세 곳 중 한 곳이다.
<뉴스타파>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 이준석 전 대표 취재 등을 통해 '대선 기간중 예화랑 건물에 있던 불법 선거사무소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있었다', 또 '윤 당시 후보는 이곳에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였는가 하면 KBS 전 김인규 사장 등 방송팀이 TV토론 준비 등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사검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선거법 규정을 보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윤석열·김건희 대선 불법선거사무소 관련자들이 선거법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미신고 선거사무소 운용, 또 개수를 초과하는 선거사무소를 운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도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