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은 "대학 생활 4년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했고, 아르바이트를 겸하여 성실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초년생이지만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8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잘 살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과거에 전세계약을 한 자신을 매일 비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상처도 받았습니다. "전문가 말만 듣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잘못도 크다며, 그렇게 큰 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팠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년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얼른 빚을 상환하여 내가 번 돈 내가 편히 쓰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전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오는 20일 부산 전세사기 사건 가해자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6월 2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다시 판결에 불복했고 20일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청년들의 미래를 뒤흔들어버린 이 악덕 범죄가 단순 사기 마냥 가볍게 판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처벌마저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질서와 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기자회견 주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