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와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준) 소속 학생들이 부산지검을 찾아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을 불법체포·감금(형법 124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보성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 이러한 기본권들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초석과도 같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음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러한 기본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와도 같습니다. "
20일 A4용지 크기의 고소장을 들고 부산지방검찰청 앞을 찾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승유 변호사는 "대학생들의 표현,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과 9일 사이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벌어진 경찰력 투입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연행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1970, 1980년대와 지금의 차이는 집회 현장에 최루탄이 있느냐, 피가 터졌느냐 그러한 것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권, 자유, 인권,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점에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다"고 규정했다.
'윤 퇴진 농성' 연행사태, 결국 법적 대응으로 비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불허를 놓고 농성을 진행한 학생들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당시 연행된 학생들이 민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20일 부산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 및 체포 결정권자가 피고소인으로 기재됐다. 불법체포·감금(형법 124조) 혐의를 제기했고, 고소인으로는 7명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국립부경대에서는 학교 측이 정치적 행사를 제한한 시설물 지침(학칙)을 들며 '윤석열 퇴진 투표'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준)·부산대학생겨레하나 소속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해산 과정에 경찰이 동원됐다.
"윤석열 퇴진 외친 게 죄가 되느냐,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