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동대 교수노조가 A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강동대 사회복지계열 A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연구소(개인사업자)가 발행하는 노인심리상담사·인지심리상담사·아동요리지도사 등 자격증 과정을 재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1개당(1·2급) 자격증비 명목으로 16만 원과 교재비 3만 원 등 19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교육시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자격증 검정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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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 교수노조 "학생 대상 자격증 장사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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